경제5단체, ‘외국인 채용前 국내인력 모집절차’ 폐지 건의

  • 입력 2005년 4월 1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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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에 내국인 구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또 엄격한 회계투명성 확보제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 인력 등 6개 부문 6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건 같은 값에 내국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부의 내국인 구인절차 의무화가 시간낭비에 불과하며 내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노동부에 ①내국인 구인신청 ②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 ③인력부족증명서 발급 ④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5단체는 자산 70억 원 이상의 모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임원으로 두고 회계처리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상장 중소기업에 연간 2억∼3억 원의 회계시스템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카드를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사전등록제가 교통겸용카드 등을 제때 사용 못해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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