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없이 대학 강의 산케이 지국장에 범칙금

  • 입력 2005년 4월 14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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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취업 비자 없이 서강대에서 강의를 해 온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64)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범칙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중으로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범칙금 800만 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강대에 대해서는 이미 범칙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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