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14 00:382005년 4월 14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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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중으로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범칙금 800만 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강대에 대해서는 이미 범칙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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