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끼워팔기 제재여부 곧 결정

  • 입력 2005년 4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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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 팔기’ 사건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온라인매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MS사의 ‘끼워 팔기’ 사건 처리에 대해 “심사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MS가 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의 동영상프로그램 재생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네트웍스가 MS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강 위원장은 “MS 사건 판단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MS는 미국과 EU에서도 각각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 혐의로 제소 당했으며 미국에서는 ‘합법’ 판정을, 유럽에서는 ‘불법’ 판정을 받았다.

강 위원장은 또 “올해와 내년에 시장과 기업개혁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최종 평가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면서도 “시장의 범위나 소주와 맥주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이트맥주는 이날 오후 진로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의 진로 인수에 대한 독과점 여부에 대해 30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필요하면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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