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자이툰 부대 영내에서 홍모(22) 상병이 K-2 소총으로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실탄이 발사됐다. 이 때문에 함께 경계 근무를 섰던 현지 민병대원 바카르(23) 씨가 배에 관통상을 입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숨졌다는 것.
합참 관계자는 “현재 홍 상병은 귀국해 관련법에 따라 1심에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받고 항소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부대 방문 전날이어서 보안조치를 강화하느라 사고 사실을 당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고를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참은 이날 “홍 상병이 총기 안전검사를 하다 실수로 격발된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뒤늦게 사고 원인을 정정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숨기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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