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케네디가문 알코올중독에 또 망신

  • 입력 2005년 4월 1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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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전 부인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전 부인
미국 ‘왕실’에 비유되는 케네디 가문의 ‘치부(恥部)’가 세상에 드러났다.

불화의 주인공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전처인 조앤 케네디(68)와 세 자녀들. 조앤이 최근 메사추세츠 케이프코드 지역에 있는 자신의 해변 저택을 팔려고 내놓자 그녀의 후견인인 세 자녀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후견인 연장 요청을 한 것. 세 자녀는 “우리가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된 데 화가 난 어머니가 이에 대한 복수로 집을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케네디 의원과 이혼한 조앤은 이후 4번이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을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중독을 겪어 왔다. 지난달에는 보스턴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뇌진탕과 어깨뼈 골절을 일으킨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입원하기도 했다.

카라, 에드워드, 패트릭 등 세 자녀는 이달 초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확실히 받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일시적 후견자 역할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어머니가 680만 달러짜리 저택을 팔려고 내놓은 사실을 알고 법원에 후견인 권한 행사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조앤이 후견인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집을 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알코올중독 전력이 있는 맏아들 에드워드는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제재 조치를 강구할 정도로 어머니의 알코올중독 증상이 심각하다”면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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