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전 운동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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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 전 휴식시간을 이용해 탁구를 한 것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모 씨는 2002년 1월 갑상샘기능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병을 방치할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던 윤 씨는 2002년 2월 야근을 앞두고 저녁식사 후 회사 휴게실에서 탁구를 하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며칠 동안 연이은 추가근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게 돼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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