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성능점검 기록부 못믿는다…멋대로 적어 구매자에 교부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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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양식.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양식.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매매상사가 구입자에게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 돼 있는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중고차 구입자에게 발부한 중고 자동차매매상사 103곳과 정비공장 등 관련 업소 106군데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대구 달서구 N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대표 이모(60), 대구 서구 L자동차정비공장 대표 조모(52) 씨 등 3명에 대해 12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구 K중고차매매상사 대표 최모(52) 씨 등 33개 중고차 판매업소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70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씨 등은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백지 상태의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5만여 장을 장당 3000원을 받고 대구시내 100여 개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최 씨 등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들은 백지 상태의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산 뒤 주행거리와 엔진상태, 사고 발생 유무 등의 기재내용을 판매에 유리하도록 작성해 중고차 구매자에게 교부한 혐의다.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나 2급 이상의 정비공장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춘 곳이 성능검사를 실시해 기재한 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교부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은 백지 상태의 기록부를 구입한 뒤 마치 무자격 의사가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듯 임의로 성능점검 기록부를 작성해 온 것이다.

경찰은 대구시내 290여 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가운데 103개 업소가 이번에 적발됐으며 이들을 통해 5만여 장의 성능점검 기록부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고차 5만여 대가 허위로 작성된 성능점검 기록부와 함께 거래된 것.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중고자동차 피해 사례 313건 가운데 50.8%(159건)가 사고경력 미기재,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성능불량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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