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근로자 7월부터 주 5일 근무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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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도 7월부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5일근무제’(주 40시간제)에 들어간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월 2회 토요휴무제에서 완전 토요휴무제에 들어가는 공무원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 17만9325명도 주5일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민간 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초중고 및 국립대 등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과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 영양사 등이다.

하지만 교원 및 초중고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올해에 한해 ‘월 1회 주5일근무제’를 실시키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완전한 주5일근무제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일반 사업장은 지난해 7월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 1390곳 69만7678명도 주5일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올해 7월 이후 주5일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전체의 30.6%다.

김상호 기자 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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