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12 18:232005년 4월 1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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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역구에 추석선물을 배포하면서 함께 넣은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은 당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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