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성종 의원직 상실위기…선거법위반 항소심 800만원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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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지난해 4·15총선 전 지역구에 추석선물 등 금품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의원의 항소심에서 12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역구에 추석선물을 배포하면서 함께 넣은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은 당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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