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구청 공무원과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대림건설 상무보 김모(50)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아파트 특혜분양 등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마포구청 전 국장 조모(58) 씨와 조합장 정모(63) 씨 등 조합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798세대 분량의 마포구 성산동 S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 폭력배들에게 1인당 2500만~1억1000만원씩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배 남모(42) 씨 등은 1999년부터 4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을 위협해 조합장을 건설사 측에 협조적인 정 씨로 교체했으며 정 씨는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에 동의하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85억 원의 조합비를 추가로 내게 했다.
총 공사비의 12~15%에 달하는 재건축의 통상적인 공사이익 수준을 감안하면 대림 측은 모두 최대 20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폭력배와 구청 주택 담당 주임을 수배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