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잔치' 대림건설 임원 줄줄이 영장

  • 입력 2005년 4월 1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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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고위 공무원과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설계변경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수백억 대의 차익을 챙긴 유명 건설회사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구청 공무원과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대림건설 상무보 김모(50)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아파트 특혜분양 등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마포구청 전 국장 조모(58) 씨와 조합장 정모(63) 씨 등 조합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798세대 분량의 마포구 성산동 S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 폭력배들에게 1인당 2500만~1억1000만원씩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배 남모(42) 씨 등은 1999년부터 4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을 위협해 조합장을 건설사 측에 협조적인 정 씨로 교체했으며 정 씨는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에 동의하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85억 원의 조합비를 추가로 내게 했다.

총 공사비의 12~15%에 달하는 재건축의 통상적인 공사이익 수준을 감안하면 대림 측은 모두 최대 20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폭력배와 구청 주택 담당 주임을 수배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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