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서비스 고객통화 도청-녹음… 사전동의제 실시후 첫 단속

  • 입력 2005년 4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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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e메일 등으로 무차별 음란광고를 보낸 ‘060 회선’ 임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단속 사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성인전화로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전송해 6개월간 9억 원의 통신요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10일 C텔레콤 대표 엄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음란광고 문자메시지 발신업체 대표 박모(36) 씨 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여 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17만여 건의 음란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30초에 500원, 10분에 1만 원의 통신요금을 부과해 1년여 동안 430억 원의 통화료를 챙긴 혐의다.

특히 엄 씨와 박 씨 등 발신업체 대표 3명은 업체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 남녀간 통화내용을 불법 도청하고 녹음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모(38) 씨는 한 기간통신업체에 근무하다가 2000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고객정보 3만여 건을 빼낸 뒤 음란광고 발신업체를 차려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발신업체들은 시간당 8000∼1만2000원을 주기로 하고 주부나 여대생을 상대로 음란대화를 나눌 여성을 모집했으며 한 업체에선 1만2500여 명의 여성을 관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전화를 받았을 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www.spamcop.or.kr)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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