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외교 청서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란 종래 표현을 반복 사용하는 것 외에도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 사실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對日) 비판 담화에 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15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과 노 대통령 담화가 실린 것은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최근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청서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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