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신뢰높여 법정서 증거능력 갖추게

  • 입력 2005년 4월 8일 0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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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첫 ‘과학수사 포럼’이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대검 과학수사과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선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 결과의 법적 지위 및 신뢰성 강화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도 열렸다.

▽특별수사에도 활용 시작=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김연배(金然培·현 한화증권 부회장·구속) 전 한화 구조조정본부 사장 등 한화 임직원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했다.

정관계 금품로비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생명 인수 당시 여권 인사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궁한 것. 김 전 사장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대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사용되던 거짓말탐지기가 뇌물사건과 같은 특별수사 사건과 관련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짓말탐지기가 한층 폭넓게 활용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다양한 개선책=현재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쓰이고 있는 것.

대검 과학수사과는 이런 이유로 “누가 어떻게 물어 보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실례를 소개했다. 예컨대 일선에선 “항거불능(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했지요”처럼 부적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질문하기도 한다는 것. 지난달 한 성폭행 사건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다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처럼 질문기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일화도 소개됐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우선 축적된 자료를 죄명별로 세분화해 사안에 따른 질문 작성법과 조사 결과 해석 등 성공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검사관 윤리강령과 검사표준을 제정해 정형화된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력 5년 이상 검사관의 통제 아래 검사와 결과 판정을 하도록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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