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도시 주민보상 특별법을”

  • 입력 2005년 4월 7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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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효율적 보상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6일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 논의가 시작됐다.

보상 대상지역 주민대표 9명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충남도청, 건교부 관계자 등 20명은 6일 충남도청에서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예정·주변지역 지정과 보상추진 및 사전조사계획, 주민 의견조사 실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보상 관련 주민 의견 조사 △이주 및 생활지원 대책 협의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의견조정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장묘대책반도 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강충섭 이장은 “토지공사가 18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이용 상황을 사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사전조사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이 최종 확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기군 남면 양화리 임백수 이장은 “정부는 보상준비를 철저히 해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보상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남면 종촌리 임동일 전 예비군중대장은 “최근 한 일간지에서 행정도시 예정지의 땅값이 평당 20만 원이라고 발표해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며 “미리 예상가격을 공개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안병훈 행정도시지원단 개발과장은 “행정도시 예정지가 2210만 평이고 보상가가 4조6000억 원으로 책정돼 있어 이런 보상가가 산출된 것 같다. 정확한 보상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후 나오는 것으로 미리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 배판덕 행정도시건설준비단장은 “예정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지난해 3월 24일 이전부터 계속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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