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67만명 소득세 줄어든다

  • 입력 2005년 4월 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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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67만여 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수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상반기 임대수입을 계산할 때는 연 4.2%의 이자율을, 같은 해 하반기는 연 3.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계산 이자율이 낮아지면 임대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도 줄어든다. 그동안 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매년 1회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고시됐으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연 2회 계산 이자율이 고시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

부동산(주택 제외)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에 대한 임대수입을 산출할 때 쓰는 이자율. 이자율이 높을수록 임대수입이 커지고 세금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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