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선진화 정책 방향]해외 전문기술인력 병역특례 허용

  • 입력 2005년 4월 6일 18시 45분


코멘트
정부가 6일 밝힌 선진통상 국가를 위한 과제는 외국기업과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창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며 외화 유출을 억제해온 정책기조를 바꿔 국내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면 필요한 선택이지만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규제 완화=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창업을 위한 최소자본금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창업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주식회사는 5000만 원, 벤처기업은 2000만 원, 유한회사는 1000만 원 등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기준을 낮추고 법인등록 관련 서류를 줄이는 등 창업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복잡한 창업 절차와 비용 때문에 국내 창업건수가 줄어들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출생한 동포 가운데 첨단기술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업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의 전문인력은 지금보다 쉽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도 고치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도 쉬워진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6만 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과 90만 개의 해외법인이 있지만 국내기업의 세계화는 미흡한 수준이다.

국가별 해외투자 금액을 보면 한국은 누계기준으로 2월 말 현재 402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03년 말 현재 일본은 3355억 달러, 미국은 2조690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던 정책기조를 바꿔 국내기업과 개인이 해외 부동산 등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다.

▽부작용 최소화해야=전문가들은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兪炳圭) 경제본부장은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 단위의 경제는 존재하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개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 자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분야 내용
금융-5%룰 보고대상에 연기금을 포함하는 등 M&A관련 제도 개선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의무비율(현행 3분의 2→100%) 확대
외환-해외부동산 투자 등 외화유출 억제정책 완화
-외환거래명세 통보범위(현행 건별 1만 달러 이상) 확대 등 불법 자본이동 감시 강화
경쟁정책-외국기업의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한 국내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강화
-대기업정책은 정부의 직접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기업 창업-창업을 위한 최소자본금(주식회사 5000만 원) 인하
-업종별 창업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방-교육 의료 법률 금융 등 10대 부문별 개방계획안 올 하반기 중 확정
해외 전문인력 우대 등-영어전용 라디오 방송 및 영어전용 수업 확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전문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출생 이중국적자에 대해 기업체근무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 허용
취약계층 보호-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 단계적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