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기업 10곳중 1곳 외국자본에 경영권 위협”

  • 입력 2005년 4월 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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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10곳 가운데 1곳이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6일 내놓은 ‘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상장기업 499개사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을 초과하는 회사는 53개사로 10.6%에 이른다.

외국인이 2대 주주여서 경영권 위협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장기업은 138개로 집계됐다.

우량기업일수록 외국인 지분이 높아 작년 말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가운데 18개사의 외국인 지분은 평균 30% 이상이었다.

10대 그룹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46.9%, 특히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7개사는 50%를 넘었다.

반면 외국인들의 경영권 위협에 대처할 만한 방어수단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5%룰’(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신고토록 한 제도)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의 자금 취득 명세 등을 파악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5%룰을 위반한 건수는 2002년 77건, 2003년 122건이었지만 단순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양질의 외국 자본은 우대하되 투기 자본을 골라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금융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고 국내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제도주요 내용문제점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시 5일 이내 공시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식 5% 이상 매입시 5일간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시 대부분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침
-외국계 사모펀드 실체에 대한 정보 부족
공개 매수 제도-주식 공개 매수 기간 중 신주 발행 허용(제3자의 인수합병 시도에 신주 발행으로 방어)-제3자가 아닌 기존 주주의 경영권 위협 땐 사용 곤란
-상법상 유상 증자 요건 엄격
외국인 주식 취득 제한-방위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 주식 취득 제한-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자료:삼성경제연구소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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