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일부만 수정해도 2년동안 회계감리 안한다

  • 입력 2005년 4월 6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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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방법’으로 해소하더라도 2년간 회계 감리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를 수정한 기업에 대해 감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세부 감리지침’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증권집단소송법의 후속 조치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감리를 면제하는 ‘기타 처리방법’은 △감액(減額)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전기(前期) 오류수정이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형태로 분식회계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처리방법을 채택하면 분식회계를 해소한 결과가 대차대조표의 여러 항목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해소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만 적용하면 일반인이 쉽게 결과를 알 수 있어 감리를 면제하더라도 집단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소송제 유예 조치의 취지에 따라 기타 처리방법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올해나 내년에 과거 회계기준 위반 사항의 일부만 수정해도 해당 기업이 2006년 말까지 나머지 분식회계를 모두 해소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의 분식회계 수정 사항과 관련 없는 위반 사항은 감리 대상이다. 분식을 은폐하려고 위반항목을 대체하거나 회계처리를 조작해도 감리를 받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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