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 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양양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역 내 진입통제 △도로 통행금지 △주민의 강제 소개가 가능해지며 총동원령을 통해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반경 정부중앙청사 13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권욱(權郁) 소방방재청장에게서 강원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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