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을 ‘자위를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 자위군은 국제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의무’보다 강제력이 약한 훈시 사항이지만 ‘책무’라는 개념을 헌법에 도입해 국방과 가정 보호, 사회보장비 부담 등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5일자에 ‘국가주의 본성이 드러났다-자민 개헌안’이란 사설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려는 자민당 개헌안 요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헌법 전문에 역사, 애국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국방의 책무’ 신설,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한 언론 자유 제약 등의 개헌안 요강 내용을 들어 “(자민당은) 전쟁 전으로 회귀하려는 지향이 강력했던 창당(1955년) 당시와 큰 변화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주의의 본성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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