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내돈 다 내고도 소유권 없어요”

  • 입력 2005년 4월 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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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동천동 영남네오빌아트 아파트 813가구 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시행 및 시공사인 영남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영남네오빌아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뒤 60일 이내에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져야 하나 영남건설 측이 이를 미루다 1월 20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에 국민주택기금 230억 원을 빌려준 국민은행 측이 채권 확보를 위해 이 아파트에 대해 제기한 가등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렵게 됐다.

주민 김모(33·여) 씨는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은행의 신용대출 5000만 원을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려 했다”며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3%나 높은 이자를 5개월째 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입주민 배모(38) 씨는 “영남건설 측에 빌려준 국민주택기금은 통상 분양잔금 등을 확보해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은행 측은 지난해 11월 입주 때부터 1월 영남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2개월여 동안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채권 확보에 나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오전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연 영남네오빌아트 입주자회는 청와대와 대구시, 국회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영남건설이 조기에 법정관리 본인가를 받아 입주민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입주자 대표 손규성(孫圭成·40) 씨는 “중도금과 잔금 등을 모두 낸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분양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면서 “정부와 법원, 은행 등 관련 기관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송상훈(宋常勳) 사무관은 “영남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한 뒤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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