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괴롭힘 자살 해당학교도 책임”

  • 입력 2005년 4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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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동명·李東明)는 집단괴롭힘(속칭 ‘왕따’)을 못 견뎌 2001년 자살한 경기 M초등학교 A(당시 12세) 군의 부모가 학교와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31일 “피고들은 함께 1억3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12세 남짓했던 가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단괴롭힘이 사회문제가 됐는데도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학교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군의 부모도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있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 군의 부모는 같은 반 학생 3명으로부터 1년 가까이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A 군이 2001년 11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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