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써도 되는 남자?…“성적 정체성은 여성”

  • 입력 2005년 4월 3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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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시의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의학용어로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반대 성(性)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로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여성으로 살아온 트랜스젠더 2명은 지난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 자신들에게 경비업체 직원들이 신분증 제출 등을 요구하며 강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이 업체를 제소했다.

이들은 경비업체로부터 각각 2500달러씩 배상을 받고 이 업체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뉴욕 트랜스젠더 공익옹호협회’의 공동회장인 폴린 박 씨는 지난해 4월 맨해튼의 한 쇼핑몰에서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 경비업체인 어드밴티지 시큐리티 소속 남녀 경비원 5명에 둘러싸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여성 경비원이 “당신은 여자인가, 남자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 박 씨가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이 경비원은 “우리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당신을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

박 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건물에서 이 경비업체 경비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또 한 명의 트랜스젠더와 함께 트랜스젠더 권익 옹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비업체를 제소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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