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0여만가구 주택가격 산정 “집값 직접 확인하세요”

  • 입력 2005년 4월 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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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의 값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금 집이 위치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단독주택 436만5000가구와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전용면적 165m² 미만) 226만2000가구에 대한 집값 산정을 마치고 1일부터 20일까지 해당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집값에 반영한 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주택가격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때 국세청이 지난달 산정작업을 끝낸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165m² 이상) 632만 가구의 기준시가도 같이 발표된다.

이렇게 확정된 단독 및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자료로 이용된다.

▽집값 이런 점 확인해야=정부가 공시한 예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현재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됐다.

그동안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올해 1월 건교부가 발표한 13만5000가구의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토지용도 △주택유형 △주변환경 △건물구조 등을 반영해 예비가격을 결정했다.

따라서 예비가격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 지금 시세가 아닌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주변시세를 파악한 뒤 0.8을 곱해서 나온 가격과 비교해 봐야 한다.

조건이 동일한 인근 지역의 예비가격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면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하려면 단독·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주택은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에도 추가 조정 가능=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이달 중 정부가 결정한 집값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이달 말 확정 고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다시 5월 한 달 동안 수정 요구를 접수한 뒤 6월 말까지 재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7월에 납부할 건물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추가 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단 세금을 낸 뒤 조정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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