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대폭 간소화]분양공고때 하자보수 표시 의무화

  • 입력 2005년 4월 3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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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단독주택 등을 짓기도 상대적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건교부의 내부지침만 바꿔도 되는 게 있어 항목별로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 바뀔 주요 규제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본다.》

▽동시분양 폐지…청약경쟁 치열해질 듯=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서울 인천지역 민영아파트에 의무화됐던 동시분양이 업체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폐지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나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해 공급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시분양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한 달에 한 번 실시되는 동시분양에 나온 여러 아파트 가운데 1곳만 골라서 청약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하지만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인기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또 중소업체들이 비(非)인기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동시분양을 통해 나오면 언론을 통해 일괄 소개돼 알기가 쉬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아파트 단위로 소개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 일정에 대해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알기 쉬워진다=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발표하는 ‘분양공고’에 하자 보수기간을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분양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하자 보수기간이 길어지거나 보수가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스스로 권리를 찾기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의 주요 분야별 하자 보수기간은 1∼3년이다.

다만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부위의 하자 보수기간은 좀 더 길다.

기둥과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제외)은 10년이고 보와 바닥, 지붕은 5년이다.

▽단독주택 짓기 쉬워진다=정부는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 건설공사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100m²(30.25평) 미만의 일반 건축물이나 330m²(99.8평) 미만의 단독주택, 비도시지역은 연면적 200m²(60.5평)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물 등이다. 모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건축물 유형별 표준설계(공사비 포함)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대장에 시공자를 적도록 의무화해 부실시공을 할 경우 별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복잡한 건축 관련 규제를 통합 정리하고 건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며, 퇴직 공무원이나 건축사 등을 활용해 건축허가 전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상담제’도 도입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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