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동작구교육청의 의뢰로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의 IP(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사는 최모(26·여·무직) 씨가 자신의 집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학교 재학 시절 교사에게 촌지를 준 학생들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글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쓴 글은 “촌지 안 준 학생이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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