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최순영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해명

  • 입력 2005년 4월 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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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1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 의원은 "위장전입과 이축권을 확보해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과 토지를 팔아 이권을 챙겼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조선일보는 내 코멘트를 '그 곳에서 몇 개월 산만큼 위장 전입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실제 농사를 지으며 5년 간 살았다"면서 "또 기사에 '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부 편법은 있었다'고 돼 있는데 나는 '편법'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고려했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의 병(암)을 고치는 것이었고 남편의 병을 고치는 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연세대를 오가던 중 교하리를 눈여겨 봤으며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로에 농사를 짓던 시아버지께서 당시 혼자 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전입이 어려워 실제 농사 짓는 곳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살았다"며 "당시는 돈이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축권을 사서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낡은 가옥을 4000만원에 사들여 다음해 6100만원을 보상받고 이축권도 따냈다'고 했으나, 보상금 6100만원은 가옥 원주인에게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6100만원 보상받고 이축권도 따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동안 남편 병이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됐고 남편이 시민단체에 다니다가 휴직을 했고 2년간 나와 남편 모두 직업 없이 지내게 됐던 것"이라며 "민노당 의원 월급이 180만원 밖에 안돼 도저히 남편 치료비를 댈 수가 없어 지난해 말 국회의원으로서 의혹이 생길줄 뻔히 알면서도 땅과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일보 기자가 교하리 이장에게 시시콜콜 묻고 갔다고 해서 내가 직접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자고 해 다 해명했다"면서 "당시 보좌관도 같이 만났는데 내 발언을 잘못 인용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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