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단체 “성매매특별法 행복권 침해” 진정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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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단체가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남성협의회(회장 이경수)는 진정서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 달 만에 이 법률로 형사입건된 남성이 2300명을 넘는다”며 “이 법은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생존권, 나아가 행복추구권까지 현저히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협의회는 “성의 가치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남성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성매매특별법을 즉각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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