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장인은 빨치산”… 법원, 이원범 前의원에 무죄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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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金英蘭 대법관)는 27일 2002년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장인은 빨치산 출신”이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李元範·사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자료를 제공하려 했다는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씨가 6·25전쟁 때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학살에 가담하는 등의 좌익활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은 대검찰청이 1973년 펴낸 ‘좌익사건실록’에 써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0일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때 “노 후보의 장인은 빨치산 출신으로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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