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 뜯어고친다

  • 입력 2004년 8월 1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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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도로나 주택가 뒷길 같은 이면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가 대거 설치될 전망이다.

또 이면도로의 차량 속도제한도 현행 시속 60km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면도로를 ‘보행 우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의 골자는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이면도로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각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대신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이면도로 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해 왔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이면도로 안전시설 설치를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를 ‘보행 우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교부는 안전강화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는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 이면도로에 보도와 차도를 도로턱이나 안전막대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도로의 폭도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히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현행 시속 60km로 정해진 이면도로 속도 제한도 지자체가 경찰청 및 건교부와 협조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면도로 중 기존 직선도로를 ‘S’자형으로 고치고 신규 도로도 ‘S’자형으로 만들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역별로 형태가 다양해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이면도로 특징에 맞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서울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507명 중 271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이 중 73.8%가 12m 이하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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