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해 5월 동료 경찰관에게서 ‘친구 부인 A씨가 가출했으니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관내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에 필요하다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통신회사에 제출하고 A씨의 휴대전화 통화명세와 실시간 위치 추적 내용 등을 넘겨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은 김 경장이 준 휴대전화 추적 자료를 근거로 가출한 부인을 찾았지만, A씨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경찰이 불법적으로 나의 통신 사실을 조회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김 경장의 범법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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