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태원/車공회전 제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 입력 2003년 12월 3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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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터넷에서 새해부터 바뀌는 규정 및 행정 부문을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서울 시내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 1047개소에서 공회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휘발유 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이 단속규정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시 관계자가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의 정확성(시간 측정 등)과 단속인원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공해 등의 문제점을 우선 홍보했으면 한다. 이 규정이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잘 지켜질 수만 있다면 대기오염 확산 방지에 일조할 것이다.

박태원 대학생·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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