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물과표 정부案 수용

  • 입력 2003년 12월 3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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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재산세안을 수용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아파트 등 건물 과표에 대한 정부안을 승인했으며 전국 234개 시군구가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m²당 기준가액 18만원을 ±3% 범위 내에서 가감산하고, 시가가감산율을 ―20%에서 100%까지 19단계로 적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산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5개 시도는 m²당 기준가액을 17만5000원, 나머지 부산 등 11개 시도는 18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시가가감산율에 대한 정부안을 수용, 최저 ―20%에서 최고 100%까지 가감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모두 10%포인트를 감산해 ―30%에서 90%까지 가감산하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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