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청와대 “대통령 흔들기 중단하라”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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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30일 검찰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아침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과 유인태(柳寅泰) 정무, 문재인(文在寅) 민정,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비서관은 구수회의를 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수석과 이 수석비서관이 총대를 멨다.

이 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사지(四肢)를 맡겨놓은 듯한 느낌”이라며 검찰 수사를 ‘정해 놓은 잣대에 짜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수석비서관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는 피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땅 거래자금, “정치자금 아니다”=문 수석비서관은 별도 배포 자료를 통해 “장수천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8월 후원회장 이기명(李基明)씨가 경기 용인 땅을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게 매도한 것은 위장매매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령 검찰 판단대로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용인 땅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목적이었지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치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아니다”면서 “순수한 경제활동 용도로 제공되고 사용된 돈이 어떻게 정치자금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썬앤문 자금 수수, “범의(犯意)가 없었다”=청와대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여택수(呂澤壽)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이 썬앤문측으로부터 받은 1억3000만원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법한 자금이 됐을 뿐 범죄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비서관은 “당시 대선자금이 부족해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가 돈을 만들어오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흔들고 있었고 노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한 후원단체였던 고교동문회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어느 당처럼 조직적으로 음습한 지하주차장이나 만남의 광장에서 작전을 펼치듯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도피한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검찰에 출두시켜서 대선자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노 대통령은 이미 국민 앞에 벌거벗고 정치개혁이라는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다”며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을 피할 뜻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검찰 발표에 대한 청와대측 반박
용인 땅 위장매매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한 무상대여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매매계약 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위장매매가 아니다
―무상대여로 보더라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닌 만큼 정치자 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이 5월 28일 회견에서 용인 땅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를 은폐했던 것처럼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썬앤문 자금1억3000만원 수수영수증 처리가 안 돼 결과적으로 위법이 됐을 뿐 범죄적 의도가 없었다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대통령이 청탁한 사실 결코 없다
당선 이후 최도술씨 등의 자금 수수비리책임을 통감하지만 측근비리는 개인비리이며, 불법대선자금과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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