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잭슨공연 관련 “시민단체, 공연반대 불매운동은 위법”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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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인기 팝가수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반대하며 공연 협력업체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에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해 공연 반대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기업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석한 것으로 시민운동의 범위 및 한계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손기식·孫基植 부장판사)는 30일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이 “시민단체들의 공연 반대운동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74·여) 등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 공동대책위’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공연관람 거부운동을 벌이고 공연 협력업체에 공연 주최측을 후원하지 말도록 설득한 것은 공익 관철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허용되지만 공연 협력업체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연은 피고의 주장대로 일부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해 불매운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도 손실 발생에 대해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은 50여개 종교 및 시민단체로 결성된 공동대책위가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과 공연 유치에 따른 외화 낭비 등을 이유로 공연 반대운동을 벌여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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