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하 금융사 계열사 의결권 축소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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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산하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 대기업 계열의 금융·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결권 행사 요건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의결권 행사를 견제하기로 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만큼 이 조치가 실시되면 대기업 총수가 금융회사를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 금융사로 한정된 현행 의결권 제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원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2001년부터 △임원 임면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피(被)합병 등 네 가지 경우에 한해 지분의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M&A 방어보다는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여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보고 이번에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투표제와 공익소송제 도입은 관계 부처 협의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합의됐다.

부처간 논란을 빚어 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요건이 마무리된 만큼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장개혁 로드맵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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