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30일 “그동안 출발시간 하루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료의 10%를 받던 예약취소 수수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 명절 때 여객기 출발 이틀 전부터 출발시간 직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항공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취소 수수료로 물려왔지만 이를 폐지하고 평상시와 같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명절과 평상시 모두 여객기 출발 뒤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여객기 출발 후 수수료는 항공료의 20%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탑승도 하지 않는 국내선의 ‘예약 부도’ 좌석이 연간 250만석에 이른다”며 “여객기 실수요자에게 탑승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선 예약을 취소하면 출발 전후와 상관없이 2만원의 환불 수수료를 내야하는 제도는 그대로 시행된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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