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총선발언 위법성 논의…30일 긴급위원회 소집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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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30일 오후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총선 양강(兩强)구도’ 발언의 위법 여부 등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전체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30일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노 대통령 발언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각 선관위원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발언을 판단하고,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환기,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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