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인터넷 이용 집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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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성폭력 피해자 비디오 진술 도입=성폭력 피해자 증인 신문 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도입. 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할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 촬영 보존토록 함.

▽사법시험 등 영어과목 외부시험으로 대체=사법시험과 군법무관 1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가운데 영어시험을 토플, 토익, 텝스 등 외부 정규 시험으로 대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개소=기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지역 가운데 경기 남부지역(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평택항 제외)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을 관할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수용자 계구(戒具) 사용 대폭 개선=가죽 수갑을 폐지하고 벨트 수갑이나 플라스틱 수갑을 도입. 계구 사용요건도 구체화하고 사용절차도 엄격하게 통제.

▽수용자 집필권 대폭 확대=사전집필허가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수용자 1인당 1종류에 1부로 제한돼 있던 신문구독제한제 폐지.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개선=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등록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 폐지.

▽인지환급제도 실시=소 취하, 소장 각하, 조정, 화해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인지액의 절반을 당사자에게 환급.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인터넷을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음.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 90여개 공공 장소에 설치돼 사용 중인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짐.

▼사회-노동 ▼

▽법정 근로시간 단축=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44시간→40시간)이 의무화됨.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음.

▽월차휴가 폐지=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됨. 연차휴가가 연간 15∼25일로 조정됨. 단 개별 사업장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음.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 개편=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마다 15만원씩 5년간 지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도 새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 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됨. 단 외국인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

▽육아휴직 활성화=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또 사업주에게는 기존 육아휴직 장려금에 더해 육아휴직기간에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직 후 90일 이상 근무시킬 경우 월 10만∼15만원 지원.

▼환경 ▼

▽생활소음 규제 강화=산업단지 안이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 및 진동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킴. 그러나 발파소음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dB 완화.

▽물이용 부담금 인상=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현행 t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입주 전에 측정해 공고하도록 함.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자에서 밀렵 및 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까지로 확대됨.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및 청소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 일산화탄소는 현행 4.0g/kWh에서 0.4g/kWh, 탄화수소는 0.9g/kWh에서 0.2g/kWh로.

▼보건복지 및 기념일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내면 됨.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

▽암환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경감=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현재 30∼50%에서 20%로 줄어.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는 희귀난치병의 종류는 현재 12개에서 파킨슨병 등 74개로 늘어남.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현역 군인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선정 대상자의 최고 재산 소유한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745만원에서 6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445만원에서 5630만원으로 확대.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주는 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89만7000원에서 92만8000원으로 인상.

▽기념일 폐지=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12월 5일)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이 기념일에서 폐지.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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