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수능과목 계열별 구분 없어져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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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인문 자연 예체능계의 구분이 없어진다. 또 수능생은 지원대학에 따라 언어 수리 등 5개 영역과 세부과목 중에서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인문 자연 예체능계의 구분이 없어진다. 또 수능생은 지원대학에 따라 언어 수리 등 5개 영역과 세부과목 중에서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교육 ▼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변화=실업계 고교 출신을 위한 직업탐구 영역이 새로 생기고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시 선택과목이 됨. 5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모두 수험생 선택이 됨. 또 인문 자연 예체능계의 구분이 없어짐. 수능생은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요소에 맞춰 5개영역과 세부과목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하면 됨.

▽주5일 수업제 확대=월 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를 26개교에서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현재 읍면지역 중학생 전학년과 시 지역 이상 1, 2학년에 대해 실시하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 중학생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등 전액 국고 지원.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교원 1차 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 안팎으로 늘리고 면접점수 비중도 향상. 면접위원단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이 50% 이상 참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외국인 투자환경과 교육여건 조성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여성 ▼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 목표율이 올해 국가 7.5%, 지방 6.9%에서 새해에는 국가 8.7%, 지방 7.8%로 상향 조정.

▽공중 여성화장실 확대=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결정.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예외 없이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새해부터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는 경우 및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구상권 행사를 면제.

▽공중 여성화장실 확대=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결정.

▼병무-보훈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병역면제 금지=문신 또는 자해를 한 사람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 함. 그동안 4급 보충역에 편입된 뒤 병역소집 명령이 늦게 나오는 후순위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돼 대부분은 4년간 병역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면제됐음.

▽18세 이하 해외이민 2세의 군 복무 부담 완화=18세 이하의 해외 이민 2세는 최대 3년까지 국내교육을 허용해 병역면제 요건을 완화. 그동안 이들이 귀국해 국내 고교 및 대학교육을 받으며 1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다시 부과됐음.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순으로 우선 소집=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그동안 학력을 우선해 차례로 소집해왔지만 새해부터는 징병검사를 먼저 받은 순서대로 소집.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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