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3주택 양도세율 60% 중과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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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일반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청약인파가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이 같은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월로 예정된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주택거래신고제 등과 같은 조치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 3년간 일반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청약인파가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이 같은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월로 예정된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주택거래신고제 등과 같은 조치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건설-부동산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와 경기지역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 또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와 보유세 등을 포함해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 단 올해 말까지 1가구 3주택인 경우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양도세율이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 70%로 바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 강화=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 10·29대책 발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함.

▽부동산 보유세 강화=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을 36.1%에서 39.1%로 3%포인트 인상. 재산세 가감산율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이후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게 함. 또 조합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해야 함.

▽아파트거래신고 의무화=3월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곳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 내용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 위반 시에는 집값의 1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함.

▽주상복합아파트 전매 금지=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됨. 또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는 등 청약 자격이 제한됨.

▽대형 건축물 모두 일반아파트처럼 분양=7월부터 연면적 3000m²(907평) 이상 상가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해야 함. 또 입주자 모집은 반드시 공개 청약을 통해야 함.

▽부동산중개업소 실거래 신고 의무화=하반기 중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고 중개업 등록도 취소됨.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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