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신규가입 휴대전화 '010' 사용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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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됨.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남.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본인에 대해서는 폐지. 가족은 500만원까지 가능.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 독학사와 학점 은행제의 교육비 공제도 허용.

▽결혼 장례 이사 때 소득공제=연간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과 장례, 이사 등을 했을 때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내지 않았을 때 명단 공개.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탈세 제보에 따라 일정 기준금액(5억원) 이상 징세액이 있으면 포상금 지급. 기존에는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서만 지급.

▽소액 세금고지서 일반우편 발송=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도 가능. 기존에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고액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율 인상=고액 복권 당첨소득 가운데 5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20%, 5억원 초과분은 30%.

▽지출 증빙 서류 보관 의무 강화=보관 대상 기준금액을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의 재산이 5년 안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

▽지방세 미납부 가산세 지연일수로 계산=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 납부를 지연했을 때 납부지연일수 1일에 0.03%의 가산세가 부과됨.

▽경승용차 취득세 등 면제=에너지 절감과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경승용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농수산 ▼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매월 24만1000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음.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쌀 포장 표시 강화=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됨. 이를 위반하는 생산 가공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수산물 실명제 실시=서울 가락 및 노량진, 경기 구리 등 수도권 수산시장에 출하되는 조개 등 패류 11개 품목에는 생산지와 출하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

▽해운기업에 대해 ‘톤 세제(稅制)’ 도입=해운기업은 기존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톤 세제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어업인에게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 가운데 1월 1일 이후 상환분에 대해서는 연 1.5%,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체 지원.

▼정보통신-기타 ▼

▽휴대전화 010번 통합 시행=휴대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됨. 011, 016, 017, 018, 019 등은 그대로 계속 사용 가능.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충북 청주, 경기 안산, 경남 김해, 전남 순천 등 17개 지역에서 3월 인천 대구, 7월 부산, 8월 서울로 확대 실시.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3월부터 유무선 전화 및 국제전화 관련 민원을 인터넷(www.emic.go.kr)으로 접수하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처리 상태 확인 가능.

▽승용차 번호판에 지역 표기 폐지=시도 표시를 없앤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됨. 이에 따라 시도간 주소를 옮길 때마다 번호판을 바꾸는 불편이 사라짐.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시 운전자 부담 증가=8월 21일부터 보험사업자 등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인사고시에는 200만원 이내에서, 대물사고 시에는 5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음.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제 시행=내년 1월부터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이 주어진다.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 광케이블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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