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주택자금 10년이상 고정금리로 대출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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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강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이 기존 ‘만 18세 이상 무(無)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였으나 ‘가구주에 한해’라는 조건이 추가됨.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10년으로 강화=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신협 예금 예금자보호기금 대상서 제외=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기금이 아닌 신협중앙회의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에 의해 보호.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 우대제도 폐지=30%였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새해부터 신용카드와 같은 20%로 낮아짐.

▽모기지 론 도입=3월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론’ 제공.

▽코스닥 진입기준 강화=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이어야 했던 기존 진입기준을 ‘적정’만으로 제한. 일반기업 자본금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 신설.

벤처기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ROE 5% 이상 규정 신설.

▽코스닥 퇴출기준 강화=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런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연속되면 퇴출. 최저주가 퇴출기준은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조정.

▽주식시장 분기 배당제 도입=올해까지 반기(半期) 및 결산배당만 가능했으나 분기별 배당까지 허용.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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