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단횡단 40%는 본인 책임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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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피해자 유족은 피해액의 60%밖에 배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金春蝴) 판사는 29일 밤늦은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씨(당시 41세)의 유족이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60%인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버스가 낸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 역시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함부로 도로를 건너 4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시50분경 경기 과천시 중앙동 관문체육공원 앞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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