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민노당고문 6년刑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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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북한 요원 등에게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자금을 받아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씨(72·건축설계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노당 발기인 대회, 지향이념, 통일방안, 주요사업계획 및 진보 정치세력의 동향, 반미·반전 운동의 양상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해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객관적 시각을 잃고 북측의 조국통일전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했으며 검찰의 주장대로 2002년 7월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령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다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94년 총련계 인사로 알려진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를 알게 된 뒤 1999년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 등지에서 박씨와 북한 공작원 김모씨를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의 방북알선 등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 8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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