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측근비리에 개입… 盧캠프 不法정치자금 61억線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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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다각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씨와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구속) 창신섬유 회장은 지난해 5월 당시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이기명(李基明)씨 소유의 경기 용인 땅을 ‘위장매매’하는 형식으로 노 대통령이 투자했다가 실패한 장수천 빚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의 친구인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 상가 경매로 손해를 보게 되자 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에 보관해 온 지방선거 잔금 2억5000만원을 선씨에게 주라고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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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R호텔에서 문병욱(文丙旭·구속) 썬앤문그룹 회장과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고교 동문인 K은행 김모 지점장 등과 함께 조찬모임을 가진 직후 문 회장이 이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는 경남 김해의 관광호텔에서 당시 민주당 노 후보 수행팀장이었던 여택수(呂澤壽)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이 문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는 자리에 합석해 문 회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검찰은 밝혔다.

썬앤문그룹 감세청탁 로비와 관련해 검찰은 노 대통령을 지칭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라는 글자가 국세청의 썬앤문 관련 보고서 상단에 적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측근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하고 관련자 조사로도 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기명씨와 강금원씨의 거래를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로 보고 19억원을 빌려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수수한 불법자금 규모는 61억7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희정씨가 24억4000만원, 최도술씨가 17억8000만원, 이광재씨가 500만원, 신상우(辛相佑) 전 국회부의장과 여택수씨가 합해 5000만원 등 모두 42억75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용인 땅 매매 과정에 강씨가 무상대여한 19억원을 포함하면 61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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