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특수강 법정관리 졸업

  • 입력 2003년 12월 2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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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차한성·車漢成 부장판사)는 기아특수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26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9년 2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아특수강이 매년 정리계획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려왔으며 최근 신주 및 회사채 발행과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8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특수강은 올 9월 1800억원 상당의 신주와 2000억원의 회사채를 액면가로 인수한다는 투자계약을 세아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기아특수강은 지난달 채무 재조정을 내용으로 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고 신주 및 회사채 발행과 출자 전환을 완료한 뒤 16일 법정관리 종결신청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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