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발행기업 1만1600곳 는다…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 입력 2003년 12월 2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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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올해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다.

또 상장·등록법인의 주요주주들이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이 생기면 ‘다음달 10일까지’에서 ‘변동 발생 5일 이내’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규제완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와 금융협회, 외국계 금융회사가 건의한 사항 가운데 123건을 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석일현(昔一鉉)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이 시행될 것이며 21건은 시장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현재 CP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 및 등록법인과 정부 투자기관과 특별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 중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감사대상 법인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1만1600여개 기업이 추가로 CP를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은행신탁 자산을 유가증권, 대출 등으로만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종금사는 현재 자기자본의 40% 이내에서만 무담보어음을 살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폐지된다. 그만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공시규정 강화와 보험료 납입제도 개선=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내용은 현재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중요사항은 당일 공시하는 쪽으로 강화된다.

이는 기업의 지분 변동이나 주요 경영상의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늦게 알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 기간 시작 전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으나 앞으로는 한해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분납(分納)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감위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기준 완화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 허용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금융권역 주요 내용
은행-은행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실물자산 및 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은행의 전산시스템 관련 컨설팅 제공 허용-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 허용(중장기 검토)
증권-임원 등의 주식보유 변동 상황 보고시한을 다음달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기업어음(CP) 발행자 범위를 외부감사대상(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사모(私募) 뮤추얼펀드의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중요 정보의 공시 시한을 발생 ‘다음날(익일)’에서 ‘당일’로 변경
보험-단체의료보험 보험료의 분납 허용-보험사의 자회사 허용범위 확대(중장기 검토)
비은행-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제한을 자기자본의 20%에서 25%로 강화
자료:금융감독위원회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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