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이날 “삼성에서 제공한 국민주택채권 112억원을 전달받은 서정우(徐廷友·구속) 변호사가 처음에는 ‘채권을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이재현(李載賢)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이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이 실제로 현금화됐는지와 채권의 전달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 변호사가 긴급 체포되기 전인 11월 중순경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사조직인 부국팀 회장이었던 이정락(李定洛) 변호사와 이 후보 측근인 유승민(劉承旼) 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만나 대책회의를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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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공모했다는 정황은 드러난 것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이 변호사와 유 전 소장을 불러 대책회의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3개 기업에서 36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재정국장에게서 “한나라당사 지하주차장에서 서 변호사로부터 기업 대선자금을 넘겨받은 뒤 김영일(金榮馹) 의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의원에게 29일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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