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아르바이트 대학생 '저임금 비명'

  • 입력 2003년 12월 26일 18시 35분


코멘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은 주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근로계약서 등 법적인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업는 실정이다.

대전시내 한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C대 김모씨(21)는 26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월 6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 받은 임금은 48만원에 불과하다”며 “주인이 지각했다고 공제하고 손님과 말다툼했다고 임금을 깍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일자리도 많지 않은데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고용하지 않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중부대 실내디자인과 황모양(21)은 “최근 교양과목 리포터 제출을 위해 학교 주변 30개 상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학생이 시간당 2200∼23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 9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시간당 2510원으로 고시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하면서 이 같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 주변의 대부분 업주들은 서로 담합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D대 임모양(21)은 “열악한 임금과 업주들의 임금착취 때문에 유흥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친구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구두로 약속할 경우 증인을 두거나 녹취를 하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실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